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12조~제23조 [[자유권적 기본권]]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제12조'''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.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[[체포]]·[[구속(형사절차)|구속]]·[[압수]]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 ② 모든 국민은 [[고문]]을 받지 아니하며, [[진술거부권|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]] ③ [[영장주의|체포·구속·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]] 다만,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.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. ⑤ [[미란다 원칙|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.]]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·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.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[[체포구속적부심사|적부의 심사]]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·폭행·협박·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. '''제13조'''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, [[일사부재리의 원칙|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.]]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[[참정권]]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[[연좌제|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]]를 받지 아니한다. '''제14조''' 모든 국민은 거주·이전의 자유를 가진다. '''제15조'''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'''제16조'''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[[영장주의|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]] '''제17조''' 모든 국민은 [[사생활]]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 '''제18조'''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. '''제19조''' 모든 국민은 [[양심의 자유]]를 가진다. '''제20조''' ①모든 국민은 [[종교의 자유]]를 가진다. ②[[국교]]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[[정교분리|종교와 정치는 분리]]된다. '''제21조''' ①모든 국민은 [[언론]]·[[출판]]의 자유와 [[집회]]·[[결사]]의 자유를 가진다. ②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[[검열]]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③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④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언론·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'''제22조''' ①모든 국민은 [[학문]]과 [[예술]]의 자유를 가진다. ②[[저작자]]·[[발명가]]·[[과학자|과학기술자]]와 [[예술가]]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 '''제23조'''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}}}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[[자유권적 기본권]] 문서 참조. 한편 제12조의 제3항과 제16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를 [[검사(법조인)|검사]]로 규정하고 있는데, 우리가 흔히 아는 "[[검찰청법]]상 검사" 뿐만 아니라 "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의 수사처검사", "[[군검사]]", 그리고 "[[특별검사]]"까지도 아우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